부산광역시회 공지사항

2023년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안내

등록일2023-08-02조회411

공지합니다.

2023년 7월, "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독려 협조요청"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.


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 제 20조에 따라 

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,

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 

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

치과위생사가 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,

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치과위생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
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모든 치과위생사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

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


면허신고 안내 매뉴얼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