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수교육 근거법령
◎ 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’ 제20조(보수교육)◎ 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’ 제18조(보수교육) 제4항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 (보수교육이 2년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)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 1년 유예된 경우 : 12시간 이상 2년 유예된 경우 :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: 20시간 이상
◎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윤리,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→ 2021년 면허신고부터 의무화